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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농지은행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담보능력 부족 청년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 비용 최대 3억원(15년) 보증지원

반석현 | 기사입력 2022/08/15 [18:04]

농신보, 농지은행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담보능력 부족 청년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 비용 최대 3억원(15년) 보증지원
반석현 | 입력 : 2022/08/15 [18: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과 농지은행관리원(이하“농지은행”)은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되었으며,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의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 농지 장기임대(15년)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 탈농에 따른 잔여시설 재활용 기회를 청년농에 우선 부여 및 필요 보증 지원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취득’대상자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다.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하여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주신 농지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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