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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접수

반석현 | 기사입력 2022/10/13 [10:59]

[영동군] 영동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접수

반석현 | 입력 : 2022/10/13 [10:59]

충북 영동군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 및 외국인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이다.

 

영동군에는 올해 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및 배치되어 복숭아, 포도 등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군은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가족, MOU를 체결한 해외 지자체의 근로자 도입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희망 농가를 모집 중이며, 참여 희망농가는 10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전 절차를 마친 후 11월 중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근로자를 농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희망 농가도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공약사업으로, 법무부의 필수 기준에 맞게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화장실, 지붕 등을 수리 및 교체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 예정인 농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농가는 역시 10월까지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으로 농업인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용 농가의 필수 준수사항 중 하나인 적정 주거환경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신설을 통해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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