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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 (2)

반석현 | 기사입력 2023/02/20 [09:50]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 (2)

반석현 | 입력 : 2023/02/20 [09:50]

|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

Q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공공단체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 9. 21.(임기만료일 180)부터 2023. 3. 8.(선거일)까지입니다.

Q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로 하여야 합니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선거인 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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