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 Q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 9. 21.(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2023. 3. 8.(선거일)까지입니다. Q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로 하여야 합니다.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선거인 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없음.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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