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하여 겨울철 정지·전정 작업 시 궤양제거와 작업 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국가 검역 수출입 제한금지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 약제가 없어 발생 즉시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방제이다.
따라서 겨울철 정지·전정 작업 시 궤양 부위를 전정하여 과수화상병 조기 제거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전정 시 의심 궤양이 발견된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증상 부위로부터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부위에는 도포제 등의 소독약을 발라주면 된다. 절단에 사용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해야 한다.
겨울철 사전 방제를 위해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에 소독용품(알코올) 16,000개를 배부했으며, 궤양 제거 및 작업도구알코올 소독 사용방법, 농가 예방수칙과 의무사항 준수 등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지도·홍보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궤양 제거뿐만 아니라 농작업 전·후 사용한 전정도구 등을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Nature & Human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