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는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날부터(‘22. 7. 8.일괄공고) 열람 가능하므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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