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50,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8,413원(선거비용제한액의 3.25%)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8. 2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일반선거구민 등 20여 명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8. 2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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