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섬뜩한 내용의 협박성 현수막이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는 20대 회사원 A 씨는 며칠 전 자신이 사는 빌라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 신고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빌라 주차장 벽면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이는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이다.
이뿐 아니라 며칠 뒤에는 빌라 주인이 공지문을 붙이기도 했는데,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불편하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이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 "주인은 현수막을 떼기는커녕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더니…현수막 제작할 때 부끄럽지도 않았나?",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니 인성 알만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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