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82명)들의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에서는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합동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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