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경기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및 업체대표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모 업체의 명의로 지출하면서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업체 대표 C와 □□업체 대표 D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1,100여 만원(1인당 30만원 ~ 420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해당 선거사무원 5명은 위 업체대표로부터 해당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제230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제49조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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