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허위 신고·공표한 지방의회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A·B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시 채무를 각 6억원 이상 누락하여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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