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1년새 12곳 늘어…부담금 1.1조 증가 1인 평균 2.1억 부담…4억초과 4곳이나
최인호 "부과단지 더 늘어나 완화책 시급 재건축초과익환수법 개정 통과 힘실어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구청에서 조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서울아파트가 1년새 12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구청에서 조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 예정액(일명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말 28곳에 1년새 12곳 증가했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도 작년 6월말 기준 1조 5000억원(28곳)에서 올해 8월말 2조 6000억원(40곳)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서초구 D아파트가 5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A아파트 5082억원, 영등포구 A아파트 228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4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 1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고, 4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4개 있었다. 용산구 A아파트가 7억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B아파트 4억 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 4억 2000만원, 서초 D아파트 4억원 순이었다.
최의원은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와 부담금 예정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법 개정이 늦어져 해당 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2021년 5월에 준공한 연희빌라를 비롯해 반포현대, 자양아파트, 화곡1구역 등 4개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고, 사업준공 후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조합에게 부과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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