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계절관리기간을 맞이하여 미세먼지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공회전 행위 및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특별단속을실시했다.
비디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학원가,시내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인 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 행위 단속도병행하였다.
장비 판독 결과 위반차량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배출가스를 초과한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정비업소에서 차량 정비 및 점검하도록개선하도록 안내문을 통지하며,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2차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부과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그린도시로써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공회전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은자동차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철저한운행차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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