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등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 촉구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충주축협지회,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원에서 기자회견 열어
그리고 1심에서 충주축협 조합장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항소했다. 충주축협지회는 ‘조합장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되면 변제하고, 선거법위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세력의 음해라며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고, 투표를 진행한 불법행위로 충주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한영섭 충주축협 개혁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배임·횡령, 선거법위반, 무자격조합원 등재 및 투표 개입 등 조합장의 불법행위에 1200명 축협 조합원은 분노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축협 대의원과 이사들은 책임 있는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6년 역사를 자랑하는 축협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이 엄중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주축협 개혁 참여연대’는 충주축협 정상화를 위해 모인 축협조합원들이다. 송일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충주축협지회장은 “충주축협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세운 이유는 조합장의 비리와 탄압, 불합리한 인사 조치 때문이다. 조합장의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고, 원치 않는 전출을 가야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충주축협 조합원과 직원들은 신속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