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말, 12월 중순, 12월 말경 3회에 걸쳐 선거인인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 총 150,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7일에는 작년 12월 선거인인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예정임을 알리며 39,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씨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제공받은 자 또한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행위등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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